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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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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금융거래 완료 시점 이후 5년간 보관)다만,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관련세법 등의 관련법규상의 의무 이행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 또는 명령에 따른 제출할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보관 되며, 이후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매체관련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금융거래관련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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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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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류 | 근거법령 | 제공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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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 재난 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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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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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보호 | 자살 예방법 |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 -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로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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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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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요구권은 개인신용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동의 철회권은 고객님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정지 요구권은 고객님 자신이 처리에 동의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처리정지 요구의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고객님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조회, 이용, 제공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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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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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법
상기 모든 항목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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